춤바람유부녀에 징역6월을산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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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7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황석렬판사는 남편과 세자녀를 가진 유부녀로서춤바람에 놀아난 현기남(43·여·성동구현인동)씨에게징역6월를 선고하고 현여인을 유흑한 「댄스」교사 김선태 (43·성동구천호동)씨에겐징역 8월을선고했다.
현씨는 작년6월 친구를따라 남편 최모씨몰래 춤을배우다가김씨의춤솜씨에녹아 작년 11월8일부터 15일까지 네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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