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NLL 대화록 … 검찰, 열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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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대화록을 개봉해 열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NLL 비밀 대화록’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을 이번 주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인지를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고 자료를 열람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쪽에 좀 더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록물은 열람이 가능하다. 반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등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국정원은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나눈 대화록 중 NLL 관련 부분을 발췌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제출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정문헌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시간을 조율 중인데 현재로선 25일께 검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정원 측에서 검찰에 대화록 전체를 보여주고 그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이를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부분 몇 줄만 공개하면 시시비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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