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 2천평 보상 한푼 안주고 등기부엔 말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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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부산시 도시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로 책정된 개인소유대지 2천평 (63년도 2윌 현재 시가 8백67만9천원 상당)이 지주에게 단돈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등기부상에는 금전이 청산되고 소유권까지 말소되어 있는 사실이 25일 밝혀져 크게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대지는 시내 전포동 779 강말출(45)씨 소유 4백 평을 비롯 동동 778 정필아(71)씨 소유 1천31평, 동동 499 정문묵(55)씨 소유 5백 70평 등 모두 2천 평(시가 2천여 만원 상당)으로 지난 63년 2월 부산시 부전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보류지(공공용지)로 책정되어 사업착수와 동시에 금전 청산키로 관계법 상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25일 현재까지 대지 대금은 단돈 한 푼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지난 4월6일자로 등기부상에는 이 대지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며 등기말소의 단서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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