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투자 외국사 대상 중국 세우대 폐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중국이 경제특구나 개발구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법인세 우대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법인세율은 15%로 중국 기업들의 법인세율(33%)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중국 정부는 1979년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외자유치를 위해 5개 경제특구와 49개 개발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어왔다.

FT는 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맞게 외국기업들의 법인세 우대 조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WTO 가입을 승인받았으며, 내년 초 정식 가입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내.외국 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통합 법인세율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참에 법인세율을 25%로 낮추자는 안과 현행(33%)대로 유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그러나 지방 세법을 중앙정부 세법과 일치시키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어서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언제부터 없어질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폐지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전(深□).주하이(珠海).산터우(汕頭).샤먼(廈門).하이난(海南) 등 중국의 5대 경제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외국 자본을 급속도로 빨아들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49개 개발구도 지난해에만 89억달러(중국 전체의 35%)의 외자를 유치하며 산업생산 규모가 8백12억달러에 달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서울=정재홍 기자scyo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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