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명 전원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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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 유학으로 휴직 조치된 대학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체류기간 위반자를 제외한 전원이 구제되었다.
24일 서울대학교는「스웨덴」에 갔다가 체류기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은 엄규백(식물학 전임강사)씨를 휴직 조치했는데 엄씨를 제외한 73명의 유학교수들은 휴직조치에서 전원구제 되어 작년11월이래 받지못한 박액의 봉급을 소급 계산하여 전액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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