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항소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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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과 법원에서 한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봤으나 이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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