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전 태광 상무 상고취하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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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선애(85·여) 전 태광그룹 상무가 17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전 상무가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심 형(징역 4년)이 확정돼 이날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지난달 20일 회사 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무에게 1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됐으나 구속 두 달여 만에 뇌졸중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고 1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선고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자 자포자기 심정이 됐다는 게 태광 측의 설명이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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