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땐 파쇼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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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 전국 검찰에 배포한 사실이 16일 밝혀져 경찰의 반발과 함께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이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 지휘론'이라는 책자를 지난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검찰의 수사지휘 체계로 국민에게 불편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 최소한의 법적 통제마저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과거 지존파 사건도 경찰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한 변사사건을 검찰의 재지휘로 밝혀낸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함을 강조했다.

또 '무장 인력과 막강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분야에 대한 법적 통제까지 안받으면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부상, 파쇼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의 경찰 인사 관여권 및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권의 도입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청에서는 '인권과 수사권의 통제'라는 문건이 내부적으로 회람되고 있는 것이 16일 확인됐다.

'경찰이 경찰대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 등 5개 법령 20개조항은 노예 법규라고 가르치는 등 왜곡된 인식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준다고 파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검찰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이며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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