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생 두발 규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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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강원도교육청은 16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을 포함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 6장 64조로 구성 됐다.

 조례안은 학생 사생활 보장의 권리(제6조)에 대해 학교장이나 교직원은 긴급한 상황이나 교육상 명백히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할 경우도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검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양심·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제7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해서는 안되며 사립학교는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 종교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형태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의사 및 개성을 표현할 권리(제8조)로 학생의 머리와 복장 등 외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 의사에 반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학습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제21조)로 학생이 교수·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이 합의한 규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학생이 교직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면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학부모의 책임(제64조)도 규정했다.

 이종찬 교육진흥과장은 “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은 “쟁점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나 문안만 수정했을 뿐 ”이라며 “일부 조항은 상위법과 충돌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2월 5일까지)에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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