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사서함 이용 윤락행위 두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음성전화사서함에 성매매 광고를 내고 이를 통해 윤락행위를 한 혐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로 김모 (19.경기도 군포시) 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양 등은 지난 해 11월부터 700전화 사서함에 "원조교제식 아르바이트를 원하며 금액은 20만원" 이라는 내용을 녹음해놓고 이를 듣고 연락처를 남긴 정모 (49.경기도 수원시) 씨 등 1백여명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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