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구속된 제약사 직원 출소 후엔 임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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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제약·의료계가 리베이트로 떠들썩. 논란의 주인공은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 이 회사의 리베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동아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48억 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라는데.

관련업계에서는 검찰에서 관련자 일부를 구속기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 만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구속한다는 것은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대부분 불구속 기소가 일반적.

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동아제약 임직원 2명(전무 1명·차장 1명)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실제 비슷한 시점에서 발표된 해운업계 리베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배경을 살펴보니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괴씸죄에 걸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실제 동아제약은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기 한달 전인 2011년 9월 경 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검찰에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는 것을 알게돼. 이후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거나 '가정을 파탄나게 하겠다', '구속시키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결국 제보한 직원은 진정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직원 중 1명.이라는데. 여기에 힘을 더해 동아제약은 회사 서버에 담긴 의약품 처방 현황자료 1300여 만건을 삭제하기도. 실제 검찰은 내부 고발없이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같은 노력으로 검찰은 결국 이번 리베이트가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모 제약사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직원이 결국은 징역을 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상태"라며 "이후엔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시킬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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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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