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오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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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각종 증빙서류를 열람·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왕도는 없다. 미리미리 챙기고, 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신청하는 길뿐이다. 특히 이번 2012년도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적은 근로자가 많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어가는 세금을 지난해보다 적게 뗀 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혜택도 적지 않다.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 부양가족도 의료비·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은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의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 충족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중증환자에 대한 증명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수업료는 공제가 안 되지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도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장학금을 받은 금액만큼을 빼고 공제한다. 알지만 그때그때 챙기지 못해 놓치는 공제의 대표가 안경·보청기 공제다. 콘택트렌즈와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안경의 경우는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선글라스는 공제가 안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다.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대비 일정액 이상을 써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돌려야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총급여의 3% 이상 써야 공제되는 의료비,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은행 등 금융사가 아닌 개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빌렸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한정된다.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단,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

월세 공제의 경우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낸다면 연간 24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대상이 되지만,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공제가 안 된다.

연말정산 관련 전화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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