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뇌물 공무원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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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강릉시는 10일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과장(56)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강릉시가 올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후 첫 조치다.

 강릉시에 따르면 A과장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4~5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허가면적 외에 불법 건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과장은 혐의는 강릉시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A과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릉시는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에서 하위 등급을 받자 2013년을 ‘깨끗한 강릉, 청렴한 강릉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단 한 번의 금품수수만으로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본지 2013년 1월 1일자 보도).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즉시 고발하도록 했다.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2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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