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 섣부른 맹신은 금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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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희귀난치질환 치료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난치질환때문에 힘겹게 투병하는 환자와 가족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줄기세포 치료제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계당국이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듯이 인체 내에서 자연 증식된 세포와 달리, 몸 밖에서 인위적으로 배양한 줄기세포는 다시 체내에 투여되었을 경우 세포의 변형이나 종양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임상시험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기 몸에서 추출한 자가 줄기세포더라도 체내의 환경과 실험실․병원과 같은 몸 밖에서 세포를 증식시키는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추출된 인체 부위와 추출돼 배양 후 투여된 인체 부위가 서로 달라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등 다양한 위해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줄기세포를 치료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서 추출했는지 여부보다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세포를 적정하게 배양하여 개별 질환에 효과가 있도록 제조, 투여함이 관건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 만으로 줄기세포 자체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줄기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판매,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개별 질환별로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도 10여년에 걸친 많은 시간과 노력,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연구한 결과 탄생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도 줄기세포가 어떠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현재 230여 건이 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임상시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만을 판매(무상수여 포함)하도록 한 것은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 줄기세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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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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