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파워콤 역무 조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29일 ㈜파워콤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중 금년말인 한전보유지분 매각시기를 삭제하고 역무제공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통신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삼성SDS 등 별정통신사업자에게도 회선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파워콤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허가조건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100% 매각토록 한 파워콤 주식 매각시기는 허가조건에서 삭제됐지만 정통부는 기획예산처.산자부와 협의해 2002년말까지 전량매각토록 한전과 파워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파워콤의 조기민영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기업 및 개인을대상으로 한 소매업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ISP) 제공은 금지하되 한전지분을 51% 이상 매각, 경영권이 민간에 이양되면 ISP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전이 자본금 7천500억원 전액을 출자해 설립된 파워콤은 작년 2월 ▲2000년 6월까지 한전보유지분 66% 매각 ▲잔여지분 2002년까지 완전매각 ▲지분 전량 매각시까지 동일인 한도 10% 제한 등을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허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이 허가조건은 작년 6월 파워콤의 요청에 따라 ▲지분 66% 매각시기를 2000년 12월로 연장하고 ▲잔여지분 34%는 2001년까지 조기매각하며 ▲동일인한도는폐지토록 1차 변경허가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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