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송혜교·보아 … 강남 성형외과 상대 억대 초상권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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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연예계 톱스타들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송혜교, 김남길과 가수 보아, 소녀시대 티파니·제시카 등 연예인 6명은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사전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1인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명성과 인지도를 이용해 마치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며 “이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 등을 광고 또는 상품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엔 영화배우 수애와 소녀시대 제시카, 원더걸스 멤버 소희·예은·유빈·혜림 등이 같은 취지로 서울 역삼동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특히 수애와 제시카는 “성형 전후 사진까지 게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며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더걸스 멤버 4명은 각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배우 민효린은 지난해 “나와 비슷한 코를 가진 모델의 사진에 내 이름을 넣은 광고를 게재해 마치 내가 이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고 광고 모델로 나선 것처럼 오해하도록 연출했다”며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병원 측은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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