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형윤씨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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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朴用錫 부장검사) 는 26일 동방금고 이경자 (李京子.구속) 부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로 구속기소된 김형윤 (金亨允.53) 전 국정원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4년.추징금 5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申光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金피고인은 이경자씨로부터 동방금고가 금감원 검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金피고인은 변호인 신문에서 "친구 朴모씨의 소개로 李씨를 만나 금감원 검사에 대한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며 "이후 李씨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도자기 선물인 줄 알았고 나중에 돌려주지 못했다" 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수했고 26년간 몸 담았던 공직에 사표를 냈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 고 주장했다.

金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내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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