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중대위기 초래땐 과징금·세금 미리 안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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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집행이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도한 과징금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잇따라 과징금 집행 및 효력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나 과징금에 대해 집행.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금.과징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돼 기업들은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틀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5일 인천정유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정지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법원은 과징금 처분과 같은 금전 납부 의무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도한 과징금으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는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정유가 과징금 납부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 맺은 재무약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유는 지난 2월 군납유류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가 2백85억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서울고법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납부의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부과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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