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직인과 다른 관공서의 관인 등 1백여개의 인감을 위조, 각종 건설 도급계약에 응찰해 온 중앙 기업 건설사 (용산구 갈월동 71의 7) 대표 최인관 (51), 총무사원 최응관 (28)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동행사 및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지명 수배했다.
검찰 조사로는 중앙 기업 건설사는 64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공장등록증 10여장과 진해 해군과학연구소장 명의의 공사 실적 증명서 등을 위조, 정부의 각종 건설 사업에 입찰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