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용인시, 고액체납 3명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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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용인시가 재산을 은닉·탈루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대상은 9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J씨와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취득세 등 4억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매각한 뒤 일부 재산을 자녀 명의로 무상증여한 K씨 등이다. 이들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는 이들 체납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은닉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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