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옴부즈맨’의 도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시는 3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4월 인권옴부즈맨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무원 신분인 1명의 상임위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인 6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옴부즈맨은 시와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 출자·출연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기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개선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옴부즈맨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