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관련 수수료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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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각종 수수료가 올해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또 은행별 대출금리를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 개선 방안’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지하는 수수료는 ▶신용평가와 기술검토 ▶사업성 평가 ▶채무인수 ▶담보 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 매입 등 총 일곱 가지다. 수신·외환 및 증명서 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은 각 은행이 추가 폐지를 검토케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은행 수수료 부담이 144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정밀해진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대출금리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증권·동산 등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과 신용대출(담보 없이 취급된 대출)로 세분화해 공시케 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개토록 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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