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을 금지한 신문고시를 자주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정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문시장 직접 개입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신문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정위가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가 별도의 내부 방침을 정해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완장치 없이 직접 규제를 강행하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이미 협회 차원에서도 경품 근절 등 자율 규정 준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