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첩 동의했더라도 일시적인 용서일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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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23일 상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의 축첩생활을 용서했다해도 일시적인 용서에 불과할 뿐 부부생활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는 부인의 호소를 거절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인 광주 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남편 이종식(36) 피고에게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대로 부인인 김화순(26)씨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주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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