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 시설 등 도입, 국회에 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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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의 뱃길도 의원 외 45명은 23일 아침 고구마·감자 등의 유효수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 감미자원작물에 대한 생산지를 조성하고 포도당 제조시설도입에 대해서는 면세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감미자원작물 생산진흥법안」을 국회에 냈다.
제당협회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감미자원작물 생산진흥법안」에 논평, ①포도당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고구마 소비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으며 ②기업성이 전연 없다는 것이 다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졌을 뿐 아니라 ③선진국의 경우에도 막대한 재정자금으로 설립된 공장들이 이미 사양화한 실례나 ④포도당의 용도가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1만「톤」 규모의 시설을 하더라도 고구마 소비량의 2.1%밖에 소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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