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투자상품 회전율 400%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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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인 `밸류코리아 펀드'(가칭)를 시판할 수 있게 됐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개정안에서 주식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상품의 주식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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