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유철도 특례법 시행령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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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자역사 사업 활성화를 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민간기업들의 참여 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을 30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말 현재 철도 민자역사 사업대상 가운데 사업이 확정돼 추진중인 곳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안양역, 청량리역 등 16곳이며 천안역과 광주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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