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법 통과 돼도 운행중단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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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에 반발해 예정했던 전면 운행중단 계획을 철회했다. 이로써 연말연시 전국의 버스가 일시에 멈춰 서는 최악의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이 버스업계를 달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해 새 정부의 부담이 늘게 됐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운행중단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운행중단은 안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전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성명은 버스연합회 이준일 회장이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을 만난 뒤 발표됐다. 이 회장은 “이 원내대표 등이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운행중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버스업계는 이 자리에서 ▶시외버스 요금 인상 ▶유류세 100% 면제 ▶고속도로 및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버스업계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버스업계는 현재 유류세의 약 70%(L당 380원)를 지원받고 있다. 연간 3500억원 규모다. 이를 100% 수준(L당 520원)으로 올려주면 연간 18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도 연간 81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해양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 상반기 말까지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택시대중화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시간을 줬는데 택시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법안 처리)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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