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자발찌 소급적용 헌소 내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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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곽노현(58·수감 중)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제232조 제1항 제2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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