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택시 대중교통법 연내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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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3일 택시에 대중교통 수단의 법적 지위를 주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와 합의하지 못하면 (27~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택시법은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다가 버스업계의 반발을 불렀던 법안이다. 버스업계는 지난달 전면 파업 직전까지 갔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수단에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했는데, 이게 곧 택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뜻한다. 당시 여야가 전국의 택시업계 종사자 30만여 명의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처럼 ‘준(準)공영제’ 적용을 받아 정부·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버스처럼 환승 할인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17,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3건, 6건 제안됐다 폐기된 적이 있다. 19대 국회에선 비슷한 내용으로 5차례 법안이 제안됐고,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1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당시 여야는 여론의 질타에 밀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때까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택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자 새누리당 주도로 다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가 또다시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지난 11월 22일 계획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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