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 콘텐츠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반드시 알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로고 (동그라미 안에 19)를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업체들은 콘텐츠가 성인용인지 청소년용인지 PC가 인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각 콘텐츠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PC에 이 표시를 감지할 수 있는 유해 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는 화면에 아예 뜨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700 음성 서비스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성인용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700 서비스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야 하고, 인터넷은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막으로 표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려면 세이프넷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에 접속해 'youth.rat'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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