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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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4일 상오 고아의 입양알선업무의 실효를 거두도록 한「고아입양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과 도선사의 연령제한규정을 철폐한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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