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종세씨 무죄 원심 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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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다루는 정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인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약검사 등과 관련해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세(朴鍾世.60)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복지부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 해당 여부는 담당자의 신분이 아닌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수뢰죄의 처벌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朴씨는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있던 1992년 5월부터 95년 11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N제약사로부터 1억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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