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주차장 쓸 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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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상가 지분 소유자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주광역시 A아파트 상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39)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차량 2대의 주차권만 인정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의 구분 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대지의 일부인 주차장에 제한 없이 주정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며 “지정된 승용·승합차 2대의 주차권만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상가 지분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의한 뒤 이를 어기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출입을 막았다. 이에 김씨는 ‘주차장 출입제한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 1대에 대한 출입스티커만 내주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제한 없는 주차권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대지사용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없다”며 지정된 차량 2대에 주차권을 주고 위자료도 100만원으로 깎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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