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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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중증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 명은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방문간호·목욕, 가사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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