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대통령령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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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26일 문교부가 새 학년도부터 전대학생에게 ROTC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령 제7백70호에 의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ROTC도 학생 군사훈련으로 53년 3월20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7백70호 「학생 군사훈련 실시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므로 계속 밀고 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학생 군사훈련과 ROTC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른 것으로서 ROTC는 대통령령 제7백70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역법 제79조에 의한 것이라고 맞서고 나섰다.
국방부 당국자는 ROTC는 군대의 장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은 학생들에게 군사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뿐 병역법상 어떤 특전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령 770호>
▲1조=①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교의 남학생에 대하여 군사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그 실기를 수여하고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실시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할 학교는 문교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공고한다.
▲4조=군사훈련의 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병역법 79조>
①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 중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 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계급을 우대하며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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