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억지 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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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이유로 시 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음식 업소의 조리사 배치 지시는 『현실을 무시한 억지』라고 업계와 관계 집행 기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면허증 소지자가 약 1천명- 시 당국이 어림하고 있는 업소의 필요 수 9백명에 비슷하나 면허증 소지자 중 중국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사실상 절대수가 부족하여 조리사 쟁탈이 벌어지고 조리사의 행패 등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시 당국은 65년도에 조리사 확보를 위해 6년 이상의 경험자에게 2개월간의 학과 교육을 실시- 검정 고사 때 학과 고사를 면제토록 하는 구제 항을 두어 「구임」「서울」「반도」「중앙」등 네 기술 학교에 교육을 위임하여 1천4백명의 검정 고시 합격자를 갑작스레 배출해 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수강생들은 신청서만 내고 집에 앉아서 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독 기관인 시 당국은 거기에 또 면허증 교부 업무까지 조리사 협회에 위임하여 말썽을 일으켰다.
협회 측은 이를 미끼로 가입을 강요, 입회금 3백원과 월 회비 1백원 그밖에 수속비, 교통비등 명목으로 3, 4천원을 일시에 징수하여 조리사들의 불평을 사게 했다고 보건소 관계 관들은 말하고 있다.
▲민 시 보건 과장의 말=우리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면허증 교부는 시에서 직접하기로 했다.
▲조리사 협회 박 총무부장 말=입회를 강요하거나 조리사를 괴롭힌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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