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주식 10%까지 보유 허용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금융업에 주력하지 않는 재벌도 감독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은행 주식을 10%까지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은 4%까지만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8개 금융관련 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10%, 25%, 33%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넘게 보유하고 의결권도 행사하려면 2년 안에 그룹 전체의 자본 중 금융업이 아닌 부문의 비중을 25% 아래로 낮추거나 이 부문의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50대 그룹이 모두 산업자본에 해당되지만 일부 그룹은 비산업자본 기준에 근접해 있다" 며 "50대 그룹 이하에선 교보와 대신 등이 비산업자본에 해당된다" 고 말했다.

당정은 또 10%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가진 주주뿐 아니라 4% 초과 주주도 은행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범위에 포함해 금융감독위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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