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무단배포자 고소에 네티즌 반발

중앙일보

입력

한 게임개발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불법복제해 인터넷의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사람들을 고소하자 네티즌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8일 게임개발사 손노리의 PC게임 `화이트데이''를 불법복제해 심마니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단 배포한 4명을 손노리 측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던 것.

이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29일 "같은 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고소당했지 소리바다를 이용한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특정 개인을 `시범케이스''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화이트데이 게임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강도높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손노리측은 "6억원을 들여 3년간 제작한 게임이 출시되자 마자 불법복제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하려면 이같은 불법복제물 배포가 강력히 단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국내 PC게임 개발사들의 모임인 한국게임개발사협회는 손노리의 이러한 불법복제 단속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일 공유사이트를 놓고 네티즌과 게임개발사간의 마찰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공포 어드벤처게임인 화이트데이는 지난달 25일 PC게임 유통업체 위자드소프트[51980]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1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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