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1,189억원 지급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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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 책임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인 4천1백32명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이 보류된 예금액은 모두 1천1백89억원이다.

29일 예보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부실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임직원과 특수관계인은 총 5천7백32명(누계 기준)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보험금 지급 대상자(1백32만9천32명)의 0.43%에 해당한다.

금융권별로는 신용협동조합이 4천1백명으로 가장 많고, 신용금고(1천5백6명)와 종합금융사(1백26명)의 순이다.

예보는 예금 지급이 보류된 5천7백32명 가운데 부실 책임이 없거나 부실 책임자의 차명(借名)예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천6백명에게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8월 말 현재 여전히 예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인 인원은 4천1백32명으로 집계됐다.

이재호 보험관리부장은 "부실 책임자의 예금까지 공적자금으로 예금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며 "부실 책임자에게는 지급 보류된 예금을 가압류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환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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