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율 고작 19%, 서두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사들의 면허신고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신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면허신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다.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12.12.6. 현재)>

(단위: 건, %)

면허종류

면허 보유자수

접수건수

신고율

(면허보유자 수 대비 접수건수)

의 사

107,295

20,342

19.0

치과의사

26,803

4,168

15.6

한의사

20,617

4,777

23.2

간호사

295,219

99,695

33.8

조산사

8,541

-

-

458,475

128,982

28.1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신고 기간은 내년 4월 28일 까지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해 이를 서둘러야 한다.

올해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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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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