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현대중공업 입찰담합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전기기(변압기,차단기) 생산업체인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5월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 4월까지 신서산 765Kv급변압기 등 8건의 한국전력 중전기기 구매입찰에 참여,담합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중전기기 납품비율(계약금액 기준)은 효성 61.9%,현대중공업31.1%,기타업체 7%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전기기의 제작소요 기간이 18∼20개월인데도 한전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구매절차를 진행했고 두 회사가 한전의 요구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담합을 통해 사전제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전에 대해서도 발주 및 구매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