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전용정원' 편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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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혜택을 누려야 하는 공유면적을 1층 입주민 전용정원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놓고 편법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이 많은 1층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1층 계약자의 전용정원을 만들어 주는 사례가 속출, 이는 법망에 저해되진 않지만 주민 전체의 소유권을 교묘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1층 정원과 도로 등을 포함한 토지, 복도, 계단 등은 입주민 전체의 소유인 공유 및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입주민 전체의 공유부분인 1층 토지를 전용정원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일부 입주민만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입주민 전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원은 공유부분이니 만큼 전체 주민이 일정 지분씩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일부만이 독점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1층 주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건설업체들은 현행 법률상 1층 전용정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관련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법무팀 관계자는 "1층 전용정원을 만든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고지하고 실제 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게다가 관리.사용권만주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 전체가 누려야할 공유재산을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부 가구에만 배정하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가 아니라 전용정원을 미끼로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것은 결국 건설업체들이 주민 전체의 재산을 이용,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라며"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모든 계약자가 계약서에 전용정원을 인정한다고 서명하더라도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이 경우 1층 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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