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병과 독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방부는 지금까지 육군 보병병과에 예속되었던 정훈 및 보도업무를 정훈병과로 독립시키기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이 개정안은 곧 법제처에 회부, 각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