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 탈퇴 파장] NPT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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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국제사회의 이목이 다시 한번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옛 소련이 주도해 만든 국제 조약으로 유엔 총회의 의결을 거쳐 1970년 3월 5일 발효했다.

NPT의 주된 목적은 미국과 러시아 등 5대 핵 강국이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을 핵 비보유국에 넘겨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인도.파키스탄.쿠바 등을 제외하고 전 세계 1백87개국이 가입해 있다.

또 NPT는 핵무기확산금지 원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핵 활동에 대한 안전조치(사찰)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 내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핵무기 개발을 제어할 장치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결국 북한이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을 주장하면서도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결국 핵무기 개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10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11일부터 탈퇴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NPT를 완전히 탈퇴하기 위해선 규정상 탈퇴를 선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가입서류를 찾아가야 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철희 기자ch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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