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검찰 조사 뒤 경찰이 수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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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24명이 ‘검사 성추문’ 피해자 B씨(43·가정주부)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 측의 자체 감찰 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6일 오후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검·경은 회의 직후 “경찰이 B씨의 사진 유출 관련 자료를 보내면 검찰이 자체 감찰 결과를 늦어도 2주일 안에 경찰에 보내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찰이 소환 절차에 착수하자 대검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또 검찰 자체 감찰로 검찰 공무원이 B씨 사진 유포자로 밝혀질 경우 경찰의 소환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벌일 방침”이라며 “검사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대검 감찰본부에 B씨 사진 유출 의심 명단 등의 자료를 보냈다. 대상자는 검사 10명,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 등이다. 이 중 검사들은 대부분 B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울 동부지검 소속이다.

 이들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지문정보를 입력하는 정부 전산망인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열람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사람이 B씨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12월 6일자 16면]

 경찰은 전날 무단 조회에 연루된 24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검사 6명 등에게 개인정보 조회 이유 등을 묻고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감찰본부에 경위서를 제출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본체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이날 자신의 사진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한 네티즌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3명 중 1명은 IT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이름까지 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지난달 28일 사진의 최초 유출자를 찾아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김진태 대검 차장의 지시에 따라 7일로 예정된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를 연기키로 했다.

정강현·이동현 기자

사진 유출 수사 검·경 합의 내용

● 검찰은 경찰로부터 피해자 사진 열람자 명단을 넘겨받아 감찰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경찰은 검찰로부터 늦어도 2주 안에 감찰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 검찰은 경찰의 유포자 소환조사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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