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 새 판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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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가정 법원 이존웅 수석부장 판사는 22일 상오 『본 부인이 남편과 다른 여인과의 부첩 생활을 승낙했다 해도 이것은 그들의 일시적인 부정 행위에 대한 용서 또는 동의라고 볼 것이지, 앞으로의 영구적인 부첩 생활에 대한 용서 또는 동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결 예를 남겼다.
이 부장 판사는 이날 본부인 김 애리사 (37·가명)씨가 자기의 남편 한성림(42·가명)씨를 걸어 이혼 및 1백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낸 사건에 대해 『피 청구인(한성림)은 청구인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같이 부첩 생활에 대한 새 판결 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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