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벽보 훼손 노숙자 “구속되려 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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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1·무직)씨를 5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새벽 술에 취해 부천역 인근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담뱃불로 지진 혐의다. 그는 몇 시간 뒤 영등포역 근처에서도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노숙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도 없고 구속이나 돼야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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