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시내 「택시」의 위법행위를 단속한 서울시는 연 5백42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 74대에 대하여 3일내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택시」는 부당 요금징수, 부당 영업행위 또는 승차를 거부한 차량으로. 나머지 2백5대를 경고 처분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위반차량은 앞으로도 계속 시 운수과에 신고해 주기 바라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시내 「택시」의 위법행위를 단속한 서울시는 연 5백42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 74대에 대하여 3일내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택시」는 부당 요금징수, 부당 영업행위 또는 승차를 거부한 차량으로. 나머지 2백5대를 경고 처분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위반차량은 앞으로도 계속 시 운수과에 신고해 주기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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