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신용카드로 유료 사이트 여행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애인의 신용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한 김모(19.부산 Y대 1년)군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애인 이모(19.대구 G대 1년)양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여행한 혐의다.

김군은 당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회사 E사 등 6곳의 유료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 유료 영화 등을 감상했다가 경찰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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